새 규정의 핵심 변경 사항: 첫째, 원산지 증명서의 필수 업그레이드, 수입 엘리베이터 및 안전 부품은 수출국의 공식 기관에서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인증서에는 상세한 제품 정보, 원료 출처, 생산 및 가공 공정, 원산지 표준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상업 기관에서만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공식 원산지 증명서가 없는 물품은 통관되지 않습니다. 둘째, 강화된 원산지 검증은 베트남 세관은 수입 엘리베이터 제품에 대해 100% 원산지 검증을 실시하여 제품이 RCEP 원산지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품의 생산 및 가공 링크와 원료 공급원을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중국에서 수출하는 엘리베이터 제품이 RCEP 무관세 대우를 받으려면 40% 이상의 지역 가치 함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셋째, 수출입 무역 통제, 베트남을 통한 운송, 컨테이너 교체 및 재포장 후 제3국 제품이 중국 원산지 증명서를 사용하여 RCEP 관세 혜택을 받는 것은 금지됩니다.확인이 완료되면 물품은 직접 반품되며 관련 기업은 세관 블랙리스트에 포함되며 3 년 이내에 베트남의 수출입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넷째, 세관 검사 업그레이드, 베트남 세관은 엘리베이터 및 안전 부품을 주요 검사 상품으로 나열합니다.제품 모델, 사양, 원산지 정보 및 신고 정보의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위해 각 제품 묶음의 포장을 풀어야 합니다.동시에 샘플은 품질 검사를 위해 베트남 품질 및 기술 감독국으로 보내집니다.검사에 실패한 제품은 직접 반송됩니다. 다섯째, 수입자 자격 요건, 엘리베이터를 수입하는 베트남 기업은 베트남 산업 통상부에서 발급하는 엘리베이터 수입 사업 자격을 취득하고 고정 사업장, 애프터 서비스 유지 보수 팀 및 기술 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자격이 없는 기업은 엘리베이터 수입 사업을 할 수 없으며 불법 수입에 대한 최대 벌금은 물품 가치의 5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