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토부는 2024년 7월 18일 한국의 국내 엘리베이터 긴급 구조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엘리베이터 긴급 구조 관리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이 규정은 갇힌 결함에 대한 자동 경보, 자동 위치 지정 및 구조 자원의 통합 스케줄링을 구현하기 위해 한국의 모든 사용 중인 엘리베이터를 통일된 국가 지능형 엘리베이터 비상 구조 플랫폼에 연결하도록 분명히 요구합니다. 동시에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 부서는 24시간 긴급 구조 근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갇힌 경보를 받은 후 1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하며 외진 지역에서는 30분 이내에 도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규정은 또한 소방서가 엘리베이터 긴급 구조의 주요 책임 기관이며, 제때 피할 수 없는 결함에 대해서는 소방서가 즉시 구조에 개입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개정안은 2025년 3월 1일에 공식 시행되었으며, 기존 엘리베이터는 2026년 말 이전에 플랫폼 접근 및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