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규정의 핵심 변경 사항: 첫째, 인증 범위의 전체 범위, 전체 엘리베이터 및 안전 장비, 속도 제한기, 버퍼, 도어록 장치, 제어 캐비닛, 트랙션 머신, 스틸 와이어 로프와 같은 핵심 안전 구성 요소는 DOSH 인증을 별도로 획득해야 합니다.별도의 인증을 받지 않은 안전 부품은 말레이시아에서 판매, 설치 및 사용이 금지됩니다. 둘째, 의무적인 공장 심사를 위해 처음으로 인증을 신청하는 기업은 설계, 조달, 생산, 품질 검사 및 창고 보관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DOSH 인증 기관의 초기 공장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인증서는 3년 동안 유효하며 매년 100% 감사 범위로 연간 감독 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셋째, 강화된 테스트 요구 사항은 제품은 말레이시아의 DOSH 공인 현지 실험실에서 형식 테스트를 완료하고 화재 방지, 내진성, EMC 전자기 호환성, 유해 물질 제어 테스트 항목을 추가해야 하며 해외 실험실에서 발행한 테스트 보고서를 수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넷째, 현지 등록 요구 사항, 수출 기업은 DOSH에서 인정하는 현지 DOSH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말레이시아의 공인 대리인,제품 등록, 인증 신청, 시장 감독 도킹, 판매 후 유지 보수 및 불만 처리를 담당합니다.현지 담당자가 없는 기업은 인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업그레이드된 시장 감독, 말레이시아 세관은 엘리베이터 및 안전 부품을 주요 검사 품목으로 나열합니다.각 물품이 통관될 때 DOSH 인증 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인증서가 없는 상품은 직접 반품됩니다.미인증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에는 상품 가치의 최대 25% 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심각한 상황에 처한 기업은 블랙리스트에 올라 5년 이내에 말레이시아 시장 진출이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