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치는 RCEP 프레임워크에 따른 엘리베이터 완제품, 핵심 부품,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를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엘리베이터 제품의 수출입 거래를 포함합니다.핵심 내용은 첫째, RCEP 관세 양보 약속의 완전한 이행, RCEP에 따른 엘리베이터 제품의 관세 양허 목록 및 시행 일정을 명확히하고, RCEP 회원국에서 생산되는 엘리베이터 부품의 수입에 합의 세율을 적용하고, 기업이 중국에서 RCEP 회원국으로 수출되는 엘리베이터 제품에 대한 수입국 관세 양보 정책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 중 ASP산 엘리베이터 제품은 EAN 회원국들은 결국 무관세를 달성할 것입니다. 둘째, 최적화입니다.RCEP 원산지 규정 시행, 엘리베이터 제품 산업 체인의 특성에 따라 원산지 축적 규칙에 대한 적용 지침 개선, 엘리베이터 제품의 원산지 자격 결정 기준 명확화, 기업이 지역 내 원자재 및 부품을 생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산지 자격 취득을 용이하게 함. RCEP 원산지 인증서의 “지능형 검토, 셀프 서비스 인쇄, 2 단계 발급”을 완전히 구현합니다.기업은 종이 자료를 오프라인으로 제출하지 않고도 국제 무역 “단일 창”을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엘리베이터 제품의 통관 원활화 수준 향상, RCEP에 따른 수출입 엘리베이터 제품에 대한 “사전 신고”, “2단계 신고” 및 “요약 과세”의 통관 모드 구현, “우선 검사 및 빠른 해제” 구현, 신용 등급이 높은 엘리베이터 수출 기업에 대한 “즉시 신고 및 해제” 구현, 전반적인 통관기간 제한 60% 이상 단축, 넷째, 중국 엘리베이터 협회와 공동으로 엘리베이터 제품의 기술 무역 조치에 대한 대응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RCEP 지역 엘리베이터 시장의 기술 무역 조치에 대한 조기 경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회원국의 접근 정책, 표준 업데이트 및 인증 요구 사항 변경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공개하고 기업에 규정 준수 지침 및 대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CEP 회원국의 엘리베이터 제품에 대한 인증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엘리베이터 표준 및 인증의 상호 인정을 위해 중국과 아세안, 일본, 한국 및 기타 회원국 간의 협력을 촉진합니다. 다섯째, 엘리베이터 기업에 대한 무역 규정 준수 지침 강화, 엘리베이터 수출 기업을 위한 RCEP 정책에 관한 특별 교육 실시, RCEP 엘리베이터 제품 수출 규정 준수 가이드 작성, 기업이 신고를 표준화하고 규정 준수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안내하고, 기업이 원산지 사기 및 허위 신고와 같은 규정 준수 위험을 피하도록 지원합니다. 여섯 번째,RCEP 지역 시장 확대를 위한 엘리베이터 기업 지원, 중국 엘리베이터 협회가 RCEP 회원국의 엘리베이터 전시회 및 산업 도킹 회의에 참가할 기업을 조직하도록 지원, RCEP 지역의 중국 엘리베이터 제품에 대한 온라인 디스플레이 및 거래 플랫폼 구축, 중국 엘리베이터 기업이 RCEP 지역에 해외 창고 및 애프터 서비스 센터를 건설하도록 홍보, 현지화된 서비스 역량 향상, 일곱 번째, 지원 보호 조치 개선, 추적 설정 및RCEP에 따른 엘리베이터 제품 무역의 이익 향유를 모니터링하고 기업이 혜택 향유 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적시에 해결합니다. RCEP 엘리베이터 제품 무역 서비스를 위한 특별 창구를 마련하여 기업에 “원 스톱” 정책 자문, 인증서 처리 및 통관 조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이 조치의 시행은 RCEP 협정의 정책 배당을 완전히 해제하고 RCEP 지역에서 중국 엘리베이터 제품의 무역 비용을 줄이고 무역 촉진 수준을 개선했으며 아세안 및 아시아 태평양 시장으로의 중국 엘리베이터 제품의 수출 성장을 더욱 촉진하고 중국 엘리베이터 기업이 지역 산업 체인 및 공급망 시스템에 깊이 통합되도록 도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