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승강기 안전 관리법 개정 시행령 발표, 2024년 7월부터 공식 시행
2024년 3월 12일, 대한민국 국토부는 개정된 승강기 안전 관리법 시행령을 공식 발표하여 2020년 버전의 승강기 안전 관리법의 핵심 개정을 완료했습니다.새로운 규정은 2024년 7월 1일에 한국 전역에서 공식적으로 발효되었으며, 한국에서 사용 중인 모든 승객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에 적용됩니다.이번 개정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지 보수 부서 및 직원의 자격 관리를 강화하고,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 요원에 대한 연간 자격 검토 시스템을 추가하고, 유지 보수 직원이 매년 40 시간 이상의 전문 기술 및 안전 교육을 이수하도록 요구하고, 평가를 통과한 후에만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무면허 직원은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 작업에 참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둘째, 노후 엘리베이터의 관리 및 제어 시스템을 개선하고, 수명이 15 년 이상인 엘리베이터는 매년 종합 안전 성능 평가를 실시해야 함을 명확히하고, 한국 엘리베이터 안전공단은 평가 보고서를 발행합니다.평가에 실패한 엘리베이터는 제한 시간 내에 개조 또는 교체해야하며 결함이있는 작동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셋째, 긴급 구조에 대한 엄격한 요구 사항을 강화하고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 부서가 24 시간 비상 근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을 명확히하십시오.엘리베이터에 갇힌 경보를 받은 후 구조 대원은 도심 지역에서는 20분 이내에, 외진 지역에서는 4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합니다.정시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 높은 행정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넷째, 엘리베이터 IoT 감독 요건을 추가하세요.2025 년 1 월 1 일부터 한국의 모든 신규 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 작동 상태, 고장 정보 및 유지 보수 기록을 한국 엘리베이터 안전공단의 감독 플랫폼에 실시간으로 업로드하여 전체 수명주기에 대한 디지털 감독을 실현하는 지능형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섯째, 공공 감독 메커니즘 개선, 대중이 언제든지 엘리베이터의 유지 보수 기록, 검사 보고서 및 고장 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안전 정보 공개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시간, 그리고불법 행위를 직접 신고하고, 검증된 신고에 대해서는 현금 포상금을 지급합니다.이 개정안의 시행으로 한국의 엘리베이터 안전 감독 시스템이 더욱 개선되고 엘리베이터 운영의 규정 준수 및 안전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