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의 내진 방지에 관한 새로운 필수 규정 발표
2025년 4월 18일, 태국 내각은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 워크에 관한 필수 산업 표준 법령 초안을 공식 통과시켰으며, 이는 산업부 태국 산업 표준 협회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정부 관보에 게재된 지 90일 후인 2025년 10월에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이 새로운 규정은 엘리베이터 장비의 내진 방지에 관한 태국 최초의 강제 규정입니다.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태국의 공공 장소, 상업용 건물, 교통 허브 및 사무실 건물에 새로 설치되고 사용 중인 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를 모두 포함하는 필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십시오.둘째, 2025년 10월 이후에 새로 설치되는 모든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에는 지진 발생 시 자동으로 안전 제동을 트리거하고 장비 작동을 중지할 수 있는 전원 시스템과 연결된 지진 감지 시스템을 장착하도록 새로 설치된 장비에 대한 필수 지진 보호 표준을 수립합니다.동시에 장비와 건물 기초의 고정 강도가 ISO 지진 표준을 충족하도록 수직으로 고정된 지진 구조가 설정됩니다.표준을 충족하지 않는 장비는 설치, 판매 및 사용이 금지됩니다.셋째, 사용 중인 장비의 교체 시간 제한을 명확히 하십시오.사용 중인 모든 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는 2028년 이전에 지진 방지 시스템의 설치 및 업그레이드를 완료해야 합니다.개조 후에는 태국 산업 표준 협회의 특별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표준을 충족하지 않는 장비는 계속 작동하는 것이 금지됩니다.넷째, 장비의 종합 안전 요구 사항을 업그레이드하여 장비에 속도 이상 모니터링, 제동 시스템 고장 조기 경보, 페달 변형 감지 및 이물질 방해에 대한 자동 종료 기능을 갖추어야 함을 명확히하여 장비의 안전 작동 수준을 종합적으로 개선하십시오.다섯째, 검사 및 감독 요구 사항을 강화하십시오.모든 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는 6개월마다 특별 안전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지진이 발생한 후에는 즉시 종합적인 지진 안전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검사를 통과한 후에만 운영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여섯째, 위반 처벌 조치를 마련하십시오.사양에 따라 설계, 변형 및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책임자에 대해서는 최대 500,000 태국 바트의 행정 벌금이 부과됩니다.상황이 심각할 경우 수정을 위해 영업 정지 명령을 받게 되며, 안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