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5일, 뉴질랜드 비즈니스 혁신 고용부는 뉴질랜드 환경보호국과 함께 엘리베이터 소음 및 진동 제어 필수 사양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사양은 뉴질랜드 엘리베이터의 소음 및 진동 제한, 설계 제어, 설치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포괄적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엘리베이터 소음 및 진동에 대한 필수 제한 표준을 수립하십시오.주거용 건물, 의료 건물, 교육 건물, 사무실 건물 및 상업용 건물의 다양한 사용 시나리오에 대해 엘리베이터 작동 소음, 차량 진동 및 승강로 구조물 발생 소음에 대한 차별화된 필수 제한이 수립됩니다.그 중 주거용 건물 엘리베이터 카의 작동 소음은 50 데시벨을 초과하지 않아야하고, 야간 엘리베이터 기계실의 소음은 35 데시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건물의 실내 구조물 소음은 30데시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둘째, 새로 설치된 엘리베이터의 설계 제어 요구 사항을 명확히하십시오.2025년 4월 1일부터 뉴질랜드에 새로 설치되는 모든 엘리베이터는 설계 단계에서 소음 및 진동에 대한 특수 시뮬레이션 계산을 수행하고 목표한 소음 및 진동 감소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식 공인 기관의 설계 계획을 검토해야 합니다.표준을 충족하지 않는 설계 계획은 건설 및 설치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셋째, 엘리베이터의 설치 및 수용 요구 사항을 표준화하여 엘리베이터 설치 과정에서 소음 및 진동 감소 설계 계획을 엄격하게 구현해야 함을 명확히하십시오.설치가 완료되면 특수 현장 소음 및 진동 테스트를 실시해야 합니다.테스트 결과는 필수 제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엘리베이터는 승인을 통과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넷째, 사용 중인 엘리베이터의 제어 요구 사항을 개선하십시오.사용 중인 모든 엘리베이터는 5년마다 특수 소음 및 진동 테스트를 실시해야 하며, 수명이 15년 이상인 엘리베이터는 3년마다 테스트를 실시해야 합니다.시험 결과가 기준을 초과하는 승강기는 6개월 이내에 정류를 완료해야 하며, 정류 후에도 여전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엘리베이터는 계속 운행할 수 없습니다.다섯째, 유지 보수 관리 요구 사항을 강화하고,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 단위가 엘리베이터 소음 및 진동 감소 구성 요소의 검사 및 유지 보수를 정기 유지 보수 항목에 포함시키고, 분기마다 특별 검사를 실시하고, 노후되고 유효하지 않은 소음 및 진동 감소 부품을 적시에 교체해야 함을 명확히합니다.여섯째, 위반 처벌 조치를 수립하십시오.사양에 따라 설계, 테스트, 수정 및 유지 보수를 수행하지 못한 책임자에 대해서는 최대 40,000 뉴질랜드 달러의 행정 벌금이 부과되며 상황이 심각할 경우 관련 자격이 취소됩니다.새 규정은 6개월의 전환 기간이 있으며 2025년 4월 25일에 공식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