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새로운 필수 규정 발표
2024년 12월 12일, 덴마크 주택 건설부는 덴마크 표준 협회와 함께 덴마크 엘리베이터의 유지 관리, 인력 자격, 안전 제어 및 긴급 구조를 포괄적으로 업그레이드한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 및 안전 관리에 대한 필수 사양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엘리베이터 사용자 부서가 엘리베이터 안전에 대한 법적 첫 번째 책임자이며 엘리베이터의 일상 사용, 안전 관리 및 유지 보수 감독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하십시오.명확한 사용자 단위가 없는 건물의 경우 건물 소유주가 주요 책임을 집니다.둘째, 승용 엘리베이터는 14일에 한 번, 에스컬레이터는 10일에 한 번, 서비스 수명이 15년 이상인 엘리베이터는 10일에 한 번 정기 유지 보수를 수행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유지 관리 필수 요건을 개선하십시오.유지 보수 항목은 EU EN 81 시리즈 표준 및 덴마크 국가 사양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유지 관리 항목 및 빈도를 줄이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셋째, 덴마크에서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부서는 덴마크 공무원이 발급한 특별 자격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유지 보수 부서 및 인력에 대한 자격 요건을 강화합니다.유지보수 담당자는 덴마크의 공식 이론 및 실무 평가를 통과하고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며, 3년에 한 번씩 평생 교육 및 자격 심사를 수행해야 합니다.무면허 직원이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넷째, 엘리베이터 함정 구조를 현장에서 25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긴급 구조 요구 사항을 업그레이드하십시오.유지 보수 부서는 24시간 긴급 구조 근무 체계를 구축하고 매년 최소 3회의 긴급 구조 훈련을 실시하며 6개월마다 특수 함정 구조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다섯째, 유지 보수 기록 및 추적 관리를 표준화하여 모든 유지 보수 작업에서 유지 보수 담당자, 유지 보수 시간, 유지 보수 항목 및 유지 보수 결과를 완전히 추적할 수 있도록 완전한 전자 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보존 기간은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여섯째, 사용 중인 엘리베이터에 대한 검사 요구 사항을 강화하십시오.사용 중인 모든 엘리베이터는 1년에 한 번 종합적인 안전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수명이 15년 이상인 엘리베이터는 6개월마다 특별 안전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엘리베이터는 즉시 가동을 중단하고 정비를 받아야 합니다.일곱째, 위반에 대한 처벌 조치를 마련하십시오.사양에 따라 유지 보수를 수행하지 않거나 허위 유지 보수 기록, 무면허 작업 및 초과 근무 수리를 한 책임자에 대해서는 최대 35,000 유로의 행정 벌금이 부과됩니다.상황이 심각할 경우 관련 자격이 취소되며, 안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이 부과됩니다.새 규정은 6개월의 전환 기간을 가지며 2025년 6월 12일에 공식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