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8일, 태국 산업부는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의 지진 안전을 위한 필수 관리 사양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이 법령은 태국 내각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쳤으며 2025년 10월에 공식적으로 발효됩니다.이 규정은 태국 최초의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내진 안전 특별 의무 규정입니다.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필수 적용 범위를 명확히하십시오.태국의 공공 장소, 상업용 건물 및 주거용 건물에 새로 설치되고 사용 중인 모든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는 이 사양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둘째, 새로 설치된 장비에 대한 필수 내진 설계 표준을 제정하여 새로 설치하는 모든 장비에 지진 감지 시스템을 전력 시스템과 연계하여 지진 발생 시 자동으로 안전 정지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진 감지 시스템을 갖추도록 요구합니다.이와 동시에 수직으로 고정된 지진 구조물을 설정하여 장비가 변위되거나 기초 구조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방지합니다.장비 작동 간격은 건물의 지진 변위 진폭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표준을 충족하지 않는 장비는 수입, 판매 및 설치가 금지됩니다.셋째, 사용 중인 장비의 지진 변환 시간 제한을 명확히 하십시오.사용 수명이 10년 이상인 사용 중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는 2028년 이전에 내진 성능 평가 및 업그레이드 혁신을 완료해야 합니다.개조 후에는 태국 산업 제품 표준 사무소의 특별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표준을 충족하지 않는 장비는 계속 작동하는 것이 금지됩니다.넷째, 장비의 안전 보호 요구 사항을 강화하고 모든 장비에 속도 이상 모니터링, 제동 시스템 고장 보호, 페달 변형/누락 감지 및 이물질 방해에 대한 자동 종료 기능을 갖추어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즉시 안전 보호 기능을 작동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을 명확히 하십시오.다섯째, 검사 및 감독 요구 사항을 강화하십시오.모든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는 1 년에 한 번 종합 안전 검사를 실시하고 3 년마다 특별 내진 성능 검사를 실시해야합니다.지진 발생 후 즉시 종합적인 안전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검사를 통과한 후에만 운영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여섯째, 위반 처벌 조치를 수립하십시오.사양에 따라 내진 설계, 개조 및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책임자에 대해서는 최대 500,000 태국 바트의 행정 벌금이 부과되며 상황이 심각한 경우 태국 시장에서 관련 장비의 판매 및 사용이 금지됩니다.새 규정의 전환 기간은 6개월이며 2025년 10월에 공식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