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 수출용 승강기 인증 절차 간소화
한국의 원래 규정은 수출용으로 수입되는 엘리베이터를 포함하여 한국에서 판매 또는 설치된 모든 엘리베이터가 한국 엘리베이터 안전 인증을 획득하도록 요구했습니다.이로 인해 한국 엘리베이터 수출 기업은 불필요한 부담과 시간적 비용을 초래했습니다.새로 개정된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한국에서 판매 또는 설치되지 않은 수출 목적으로 수입되는 엘리베이터는 한국의 국내 안전 인증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면제를 신청하는 기업은 관련 증빙 자료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3) 면제를 받은 엘리베이터는 수출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는 판매 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4)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은 벌금 및 기타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 정책의 시행은 한국의 엘리베이터 수출 무역 발전을 촉진할 것입니다.